설립목적
사단법인 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2017.8.19.발기인 총회와, 2017.9.4. 청소년지도자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9.27.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하여 인가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센터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사회조성을 목표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권익 신장을 지향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과, 문화교류, 체육활동, 농촌유학 활성화,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임직원 및 회원은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육자, 농촌활동가, 행정가, 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경험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교육단체, 민간단체, 다문화 단체, 청소년 봉사단체 등과 업무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극적으로 청소년 문화·복지를 위한 공동협약과, 문화·복지사업,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센터는 회원의 기부금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위임하는 수탁사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며, 발생되는 수익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복지사업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을 위한 문화사업 및 장학사업에 사용됩니다.